|
|
|
|
 |
 |
HOME 노인맞춤돌봄사업 |
|
 |
| |
 |
| |
 |
■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독거.조손.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(특화서비스)
*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|
|
|
| |
 |
| 서비스 신청 접수(읍면동) ->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(수행기관) |
| -> 심의 및 결정(시군구) -> 서비스 제공(생활지원사 등) -> 재사정(수행기관전담 사회 |
| 복지사 등) -> 종결 및 사후관리(전담사회복지사 등) |
|
|
|
| |
 |
|
| 가. 중점돌봄군 |
| -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|
|
 |
이동 및 활동지원 |
 |
가사지원(식사 및 청소관리) |
| |
|
| * |
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|
|
| |
| 나. 일반돌봄군 |
| -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|
|
|
| |
| * |
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, |
| |
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|
|
|
 |
| * |
특수한 상황(수술?골절 등)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|
| |
가능(가사지원 서비스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필요) |
| |
|
| |
|
|
|
|
|
|
|
|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