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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을 받은 어르신
- 65세 이상 거동불편 및 노인성 질환(치매, 중풍 등)으로 가정에서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
* 단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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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, 개인 위생활동(세수, 양치, 머리감기, 목욕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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몸단장(머리 손질, 손·발톱 정리, 옷 갈아입기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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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위변경, 이동도움, 배성도움(화장실·이동변기 이용, 기저귀 교체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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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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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출 동행(장보기, 산책, 물품구매, 병원 이용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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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, 빨래, 식사준비, 설거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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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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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벗, 의사소통 도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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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상훈련, 기억력 향상활동, 잔존기능 유지·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(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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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리하기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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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요양등급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5등급 |
| 월 한도액 |
1,196,900 |
1,054,300 |
981,100 |
921,700 |
784,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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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수 가 (단위 : 원/회당) |
방문
요양 |
30분 |
60분 |
90분 |
120분 |
150분 |
180분 |
210분 |
240분 |
| 11,390 |
17,490 |
23,450 |
29,610 |
33,650 |
37,200 |
40,470 |
43,5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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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담금 |
본인부담 |
국가+지자체 |
| 일반 |
15% |
85% |
|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|
7.5% |
92.5% |
| 기초생활수급권자 |
무료 |
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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